검찰은 구글의 투자 규모에 해당하는 8090억루피아가 나딤 전 장관이 얻은 이익이라고 판단해 환수를 요청했으며, 해당 구매 결정으로 국가에 1억2500만달러(약 19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범이 돼야 할 장관이 권한을 남용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교육 분야가 이미 위기에 처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딤 전 장관의 크롬북 구매 추진이 실제로 구글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 전 임원 3명은 구글의 고투(GoTo) 투자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크롬북 구매 결정은 무관했다고 증언했다.
판결 직후 나딤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반박됐고, 뇌물이나 이해충돌, 국가 손실도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료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가장 저렴한 노트북을 선택한 정책으로 최소 3조6000억루피아(3121억2000만원)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